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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내용
간호법
>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이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로 결정.
> 간호사의 업무 범위,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부 등을 규정함. 특히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PA 간호사 알아보기
PA 간호사의 의미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부 중에서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됩니다.
과거 현행 의료법상 '진료보조인력'은 불법이었습니다.
주업무
의사의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진단서 작성, 시술 등등
복지부 입장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의료 공백을 숙련된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간호법의 PA 간호사
업무 범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국민의 힘은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