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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 (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 기타 소득 : 원고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 320만 원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총 지급액 x필요경비율)=800-(800x60%)=320>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신고대상 정리표
신고 대상 | 신고 기준 |
사업 소득 | 사업체 운영자는 모두, 프리랜서 포함 |
근로 소득 | 연말정산 하지 않은 2군데 이상 근무시 또는 다른 소득 있을 시 |
연금 소득 |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시 |
이자 소득 | 금융기관 이자 또는 타인 이자, 2000만원 초과시 |
배당 소득 | 주식 보유시, 2000만원 초과시 |
기타 소득 | 일시적 강연, 원고료, 연간 300만원 초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