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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합시다. 단순한 아르바이트 소득(일용근로자, 희망근로, 자활근로 포함)도 포함해서 2023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분은 근로장려금최하 165만 원에서 최고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24.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4. 6. 1. ~ 11. 30.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